자유게시판

  • 홈 >
  • 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공지 노인·장애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공포…전국시행 기틀 마련 황현숙 2025-12-09
  • 추천 0
  • 댓글 0
  • 조회 15

http://noinganho.com/bbs/bbsView/32/6586632

 

노인·장애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공포전국시행 기틀 마련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취약계층 등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통합돌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이 읍··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하는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와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

이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담았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추천

댓글 0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2025년 연말·연초에 어르신들 어패류 섭취주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황현숙 2025.12.09 1 18
다음글 치매만으로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황현숙 2025.12.08 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