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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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입소 상담

 

02.서류 준비 및 계약
  계약시 서류
      1. 장기요양인정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3. 입소자기록
      4. 건강진단서
      5. 처방전(복용약)
      6. 의사소견서
      7. 주민등록등본
      8. 가족관계증명
      9.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0. 코로나 19 진단검사서 (기관에서 코로나 검사 확인서 발급후 진행)
 ※ 전염성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03.입소 및 이용 시 준비물
시설입소 : 속옷, 양말, 옷. 개인 소지품(로션, 면도기 등)  

주·야간보호 : 여벌 옷, 개인소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