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절차

  • 홈 >
  • 기관이용안내 >
  • 장기요양 이용절차


 

▪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활동 지원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 장기요양인정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