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액이나 정맥주사를 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단순히 어깨너머 배웠다는 이유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차량, 해외 촬영지에서 링거와 주사를 맞아도 문제가 없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만 왕진이 가능하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로는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 따른 방문 진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가정 간호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방문진료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거동불편자, 중증소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들만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건강한 연예인 A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차량, 해외 촬영지에서 수액이나 정맥주사를 맞는 행위는 법에서 금하고 있는 의료기관 외 의료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링거나 주사를 맞기 시작하고 의사가 없는 일반 차량으로 이동해서 투여를 지속해서 마무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가족 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 집에 링거나 주사를 가져와서 맞는 것도 원칙적으로 방문 진료와 동일하다.
중국 내몽고의대 출신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위치한 의대교육평가 인증을 통과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을 합격하여야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외국 의대 출신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외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의사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 행위를 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상습적으로 요구하였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제3자가 대리처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계 가족 혹은 간병인에 한하여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건강한 연예인 A를 대신하여 제3자인 주사이모가 대리처방을 받는 것은 위법 소지가 높다. 그렇다면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파는 것은 어떨까?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 특히 일부 비만치료제나, 안정제/수면제,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 치료제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면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주사이모와 같은 무자격자들이 영양제나 수액을 넘어 비만 치료제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문제는 수액이나 정맥주사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만 구입할 수 있다. 수액이나 정맥주사에 사용되는 주사바늘이나 정맥주사 키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의약품과 장비들을 무자격자들이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의약품들이 무자격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 행위는 단순히 주사를 놓고, 약물을 투여하는 기술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부작용과 응급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간호사 등 면허를 갖춘 의료인에게만 의료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가 음성적으로 시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무자격자들의 경우 의료 행위로 인한 문제가 생겨도 환자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편리하거나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무자격자로부터 의료 행위를 받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과내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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