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 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1~5등급)**로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요양원 입소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미 등급을 받았다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 자격 조건
- 연령: 만 65세 이상
- 질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
- 는 경우
- 장기요양 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여 1~5등급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
- 다.
- 등급 판정 후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재가급여만 받은 경우, 급여 종류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요양원 입소 절차
-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급을 받습니다.
- 시설급여 확인 및 변경 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인지
- 확인하고, 재가급여일 경우 급여 종류 변경 신청을 합니다.
- 요양원 선택 및 신청: 입소 가능한 요양원을 찾고 해당 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합
- 니다.
- 서류 준비 및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요양원 입소
- 신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늦지 않게 상담 받으시고 빠른치유가 있으시길 기원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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