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및 노인학대의 예방 | 황현숙 | 2021-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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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노인복지법 제1 조 2 제 4호)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성적·경 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 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자기방임 포함) 및 유리를 의미한다. ◈ 노인학대의 유형 ▶행태적 분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 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바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재상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에서 통제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 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학대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 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함 ◈노인학대예방 10대 수칙 ① 어떠한 경우에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②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④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⑤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⑥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⑦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⑧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⑨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⑩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노인학대신고전화 ☎ 1577-1389 ▶ 연중 24시간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 를 통한 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직접내방, 이동 상담을 통한 대면 접수 ▶ 서신에 의한 접수 ◈신고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 고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 1항) ◈의고의무 및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제 2항)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과태료(노인복지법 제 61조의 2 제 2항, 개정, 2013. 4. 23 시행) -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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