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로그인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회원가입
희원빌소개
희원빌소개
대표이사 인사말
연혁
조직
찾아오시는 길
기관이용안내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장기요양 이용절차
입소절차
게시판
공지사항
묻고답하기
방명록
직원게시판
이달의식단
자료실
치매이야기
노인장기요양 정보
시니어비즈니스
커뮤니티
공지사항
갤러리
자유게시판
희원가족상담
한 줄 대화
님
내열매
개
내 정보
로그아웃
가입한 홈피
치매이야기
>
자료실 >
치매이야기
치매이야기
국가치매지원금 문의: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황현숙
2025-11-15
추천 0
댓글
0
조회
45
http://noinganho.com/bbs/bbsView/25/6578888
인쇄
첨부파일
(0)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꿈꾸는우군
네이버 블로그
국가에서 치매 지원금(치료관리비·검사비)은
치매 진단, 소득·연령 기준, 보건소 등록 등을 충족해야 하며,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조건
대상: 만 60세 이상, F00~F03·G30 진단,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 중위소득 120~140% 이하(지역별 상이)입니다.
1
치료관리비: 치매약 처방·복용 기록이 필요합니다.
1
검사비: 협약병원 진단·감별검사 대상이며,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제한 없음)입니다.
지원 한도: 치료관리비 월 3만원·연 36만원, 검사비 진단 15만원·감별(의원·병원·종합병원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입니다.
지원 범위: 비급여 제외 급여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입니다.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접수, 신청월부터 지원 시작입니다.
1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처방전/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증,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입니다.
1
유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긴급복지 의료지원 등과 중복 수혜 불가입니다.
1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추천
목록
댓글
0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25년 치매무료 검진 (비용,건강보험,지원금 총정리)
황현숙
2025.11.15
0
45
다음글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무료 신청 방법
황현숙
2025.11.15
0
39
닫기
댓글 0